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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26 조회수 : 198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의뢰인)는 혼인생활이 7년 정도 되었고, 미성년자녀가 한 명 있는 부부입니다. 약 3년 정도 전부터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집밖에서 지내며 별거를 시작하였고, 자녀와 피고와의 만남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혼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이혼의 기각, 즉 혼인생활의 유지를 간절히 원하였고, 그것을 위해 승원은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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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혼인생활도 파탄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법률상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일방적인 별거 선언 이전까지는 원고와 피고 부부가 이혼 등에 관해 일체의 언급없이 상호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충분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원피고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제출, 자녀와 원고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피고의 노력과 자녀가 원고를 그리워하는 상황,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원고 노력의 부재 등을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피고 원하였던 것처럼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혼 사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일체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