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별거한지 2년 되었으나 이혼을 원치 않아 이혼기각판결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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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001.11.30 조회수 :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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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하게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나 아내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아내는 두 명의 자녀를 모두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는 등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직후 소장 접수 등으로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된 사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아내와의 재결합은 물론 두 자녀에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주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에 아내의 이혼 소송이 기각되기를 원하였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에게 적절한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아이들과의 면접교섭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소송과정은 길었지만 재판부로 하여금 임시양육자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었음

소송의 결과

재산분할에 관한 공방 역시 치열하였지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이혼기각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충실한 재산명세표 공개와 동시에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과정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음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