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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30 조회수 : 213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를 더이상 비난하지 않으며 혼인생활을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혼조정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의 빠른 종결을 원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측 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양측 당사자의 사정을 헤아려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한 번의 조정기일 진행으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원만한 조정성립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1/2지분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2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성립 및 조정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