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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30 조회수 : 212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결혼하여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아내의 집착적인 행동으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후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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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송과정에서 아내는 의뢰인과 혼인 기간 중 다툼이 있었던 일에 대해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벌금처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내는 형사사건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아내의 집착적인 행동 등 유책사유를 충분히 주장,입증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파트가 아내 단독 명의로 되어있어 의뢰인이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친정의 경제적 지원을 주장하며 재산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승원은 재산형성이 의뢰인의 소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내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실질적으로 친정의 경제적 지원은 거의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의 기여도 측면에서 아내가 주장했던 기여도보다 2배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아내의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으며, 합당한 기여도가 인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