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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30 조회수 : 234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후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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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상간남이 사실혼 관계 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과 통화를 하면서 상간남이 아내와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진행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예상대로 상간남이 사실혼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상간남은 사실혼관계를 몰랐으며 부정행위 관계도 아니었다는 뻔뻔한 허위 주장을 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은 기 확보한 상간남의 자백진술과 그 외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상간남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상간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입증이 어려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