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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30 조회수 : 212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결혼하여 2명의 자녀와 함께 화목한 가정으로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고 늦은밤 귀가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고, 아내의 휴대폰에서 상간남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고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가장 우선시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지 원하지 않았고, 상간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상간남은 아내와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이며 공통관심사가 있는 지인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출입국기록 조회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상간남과 아내가 함께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입증하였고, 전략적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에 상간남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외도관계가 아니라는 상간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간남에게서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