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특유재산을 인정받아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액을 대폭 낮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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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30 조회수 :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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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남짓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는 동안 상대방의 정신질환으로 불화를 겪던 중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30%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의뢰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매수한 아파트임을 강조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권리금이 상당하지만 이를 제외시켜 결과적으로 분할대상재산을 축소시켰습니다. 기타 혼인기간이 1년 남짓으로 짧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으며,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딱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기여도를 15%에 그치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결혼 직전 매수한 부동산이라는 점과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을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측면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해당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제외시켰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15%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분할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대폭 삭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