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없이 2개월 만에 이혼성립 이끌어 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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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8.30 조회수 : 203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과 남편의 이혼에 대한 의사는 일치하였으나, 남편이 재산분할금원 및 양육비 지급 합의안에 대해서 빈번하게 의사를 번복하여 왔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조정안을 바탕으로 조정신청서 접수하였으나, 조정기일 전 다시 남편이 조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차 의사를 번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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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조정기일에서도 남편이 다시 의사를 번복할 것이 우려가 되었던바,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조속하게 조정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조정신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합의안대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조정신청서 접수 후 2개월 내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