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하며 양육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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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30 조회수 : 194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결혼하여 1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반복되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더 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에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상담과정에서 이혼소송시 의뢰인이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남편에게 지급하여야함을 파악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으로 정산해야할 재산분할금을 줄이는 전략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또한 추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를 장래로 지정하여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소송대비 절반 이하의 재산분할금을 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급시기도 먼 장래로 정하여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의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