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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29 조회수 : 290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의 아내 및 상간남(피고)은 같은 직장 동료로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상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한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본인은 혼인생활을 파탄시키기 위한 고의성은 없었고 더욱이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만취한 상태였기에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의 이 같은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고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다 상세히 반박·입증하며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