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기간 15년, 원만한 조정이혼으로 마무리
이혼 /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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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10 조회수 : 272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아내)와 피고(상대방_남편)는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약 8년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여러가지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10년정도 별거생활은 계속되었고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에 대한 정기적 면접교섭을 바라여 이 건 조정신청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조정과정에서 오랜 별거 기간과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하여 양육비를 포함하여 서로 간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원만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의미 없었던 오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향후 자녀와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