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전업주부이혼 대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고 위자료 2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위자료 2천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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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13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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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2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대학교 2학년 딸과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23년 동안 두 자녀를 낳고 키우며 가사 전반을 도맡았고,
남편이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꾸준히 승진을 거듭하며 안정적인 고소득을 유지하였고,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 두 채와 상당한 금융 자산을 함께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21년 차에 접어들던 무렵부터 남편의 귀가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하였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이유를 물어도 "요즘 회사 일이 많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이상함을 감지한 의뢰인이 남편의 행적을 살피던 중 남편이 직장 후배 여성과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남편은 별다른 해명 없이 짐을 싸 집을 나갔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별거 기간 내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의뢰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꺼낼 때마다 "당신은 직접 번 돈이 없으니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차단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2년간 홀로 자녀들을 건사해온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남편의 주장, 즉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논리가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판례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청구의 근거로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와 제6호(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귀책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2년간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으며 가정을 방치한 사실,
의뢰인이 그 기간 동안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며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는 점을 진술서와 생활비 계좌 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결혼 직후부터 23년간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가사 일체를 담당하였다는 점,
두 자녀의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이 실질적 양육자 역할을 해왔다는 점,
남편이 부부 공동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가사 기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소송 과정에서도 "아내는 직접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에 대해 장기 혼인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23년이라는 혼인 기간의 장기성, 자녀 양육의 실질적 부담, 의뢰인이 경력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정에 헌신해온 사정을 더하여 50%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별거 2년간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로 소송 진행 중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도 병행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일방적 가출과 2년간의 생활비 미지급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은 남편 측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고,
의뢰인이 23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결정하였으며,
남편의 일방적 가출과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이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23년간 가정을 지켜온 노력이 법원에서 마침내 그 가치를 인정받은 의뢰인은,
긴 기다림 끝에 받아든 판결문을 보며 깊이 안도하였고,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