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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23 조회수 : 28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배우자(신청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슬하에 자녀 없이 1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직업상 이유로 주말 부부로 생활하였는데, 신청인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갈등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서로 이혼에 동의한바 배우자가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고,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인 신청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의뢰인 또한 혼인계속의사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신혼집 마련 당시 지급한 금원 전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지급할 것을 다시 한 번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 원 및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