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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07 조회수 : 143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전처)은 전남편(청구인)과 1년 전 협의 이혼 했고,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며,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 17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재산분할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며,
지급하고 있던 장래 양육비도 기존 170만 원이 아닌 50만 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전남편이 협의 이혼 당시 작성했던 협의문과 협의 이혼 이전부터 재산분할에 관하여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고,
혼인 기간 중 전남편이 음주 및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가사 노동에 소홀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남편의 기여도가 더 깎여야 하므로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양육비 감액 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전남편의 양육비 변경 요청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점,
전남편의 직업과 소득수준에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전남편의 양육비 감액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전남편의 재산분할 부분을 각하하고, 양육비 감액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남편의 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어,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