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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04 조회수 : 161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은 배우자(아내)와 상간남(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남이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한 사실을 증거(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등)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간남은 원고 배우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성매매(조건만남)를 한 것일 뿐 깊은 사이가 아니었고 원고 배우자가 평소 조건 만남을 많이 했기에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력히 항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남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 및 이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점,
상간남과 원고 배우자가 나눈 대화내용은 1회적인 성매매 관계를 넘어선 연인 관계로 보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재반박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하였고,
덧붙여, 성관계를 대가로 상간남이 원고 배우자에게 금전 지급한 것은 맞지만, 이 점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성매매를 한 관계라 하더라도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