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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21 조회수 : 173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동성인 직장동료였던 원고 배우자와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남편)로부터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1개월 가량에 지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의 혼인 생활에 관한 고민 상담을 통해 정서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나 성적인 관계는 가지지 않았던 점,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를 위로해주었을 뿐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을 방해하지는 않았던 점,
소송 전,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 해온 점,
소송 중에도 원고가 의뢰인을 미행하고 있어 의뢰인도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1,600만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