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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11 조회수 : 178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과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3년차인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할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조정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본안절차로 진행되게 될 경우 의뢰인이 가진 구체적 재산이 밝혀져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빠른 소송 종결 및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안절차로 나아가기 전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 짓고자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 측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조정기일에서도 상대방과 조정위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가 가진 각자의 재산의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된 점 뿐 아니라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