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법원 출석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2개월만에 이혼 성립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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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07 조회수 : 178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성격차이, 고부갈등문제 등으로 인해 더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로 조속히 혼인생활이 정리되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승원에 이혼 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양측 당사자의 사정을 헤아려 이혼절차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중재하였고,
향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더이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혼,
재산분할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원만한 조정안을 이끌어 낸 뒤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혼소송절차의 빠른 종결을 원하셨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법원 출석없이 화해권고결정만으로 2개월만에 원하는 조정이혼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