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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24 조회수 : 1755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그 원고배우자는 혼인기간이 6년차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는데,
원고가 원고배우자와 의뢰인(피고_상간녀)과의 연락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면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혼을 했고,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감액을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원고 배우자가 한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약 2년간 외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고,
이외에 원고 배우자의 집요한 구애로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과정에서 의뢰인이 겪고 있던 고통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한지 단 3개월 만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50%인 1500만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예상했던 위자료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감액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