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피고:부정행위 기간이 약 7년. 위자료 70%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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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13 조회수 :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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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남편 A와 혼인기간이 15년차인 부부이며,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동호회에서 A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고 불륜관계를 약 7년간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7년이라는 오랜기간 부정행위를 하여온 점, 피고가 A로부터 약 2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
피고가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이 A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A가 상당한 기간동안 본인은 이혼남이라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점,
이별을 원하였던 의뢰인에게 A는 불륜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협박하였던 점,
의뢰인이 A에게 1억이 넘는 금원을 빌려주었던 사실 등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A는 의뢰인 외에 다른 여성과도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A가 상당기간 이혼남 행세를 하였던 점,
A가 또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점,
A가 의뢰인을 협박하였던 사실 등을 소송에서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위자료로 청구하였던 5천만원 중 30%인 1500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2/3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느꼈던 부분을 풀어낼 수 있게 되었다며 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