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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03 조회수 : 86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남편과 15년 간 혼인생활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까지 발견되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남편에게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사건의 빠른 종결을 희망하였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대한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편은 답변서를 통하여, 유책배우자는 본인이 아닌 의뢰인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의뢰인의 의부증으로 고통 받았고,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단 1회 조정 기일을 통해,
각자 명의의 재산들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며,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한편,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