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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07 조회수 : 95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신청인_아내)은 남편(신청인)과 결혼한 지 13년 되었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보내온 조정신청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으로부터 재산분할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받고자 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요구한 재산분할 방어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재산명세표를 다시 작성하며,
남편의 소유 차량 가액이 남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고,
의뢰인이 부담한 생활비 채무를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남편의 퇴직금 액수를 파악하기 위한 구석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기여사실로 의뢰인이 남편에 대한 내조와 가사, 양육을 전담해온 한편,
의뢰인도 혼인 기간 중 소득활동하며, 생활비 및 양육비를 부담하였음을 밝혀 의뢰인의 기여도가 남편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하여, 남편은 평소 자녀들에게 공부를 압박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주거나 자녀들을 차별하는 등 자녀들을 학대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들이 정서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토대로 신청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한편,
의뢰인은 자녀들의 직접 양육을 담당해 왔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퇴근 후의 시간을 자녀양육에 할애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공동 명의 부동산 지분을 정리를 통하여 재산분할에 관련한 내용을 조정하여, 사실상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시켰고,
미성년 자녀를 각자 1명씩 양육하기로 하였음에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100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