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해외 거주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1개월만에 이혼 성립
1개월 만에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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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24 조회수 : 82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은 약 7년간 아내와 별거했으며,
더 이상의 혼인 생활 지속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아내와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협의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조정 이혼을 통해 사건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 진행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여,
서로 협의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했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의뢰인 부부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 작성하여,
법원에 화해권고요청을 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화해권고요청대로 법원이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 부부는 사건 접수 1개월 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