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없던 친부의 지나친 결혼 간섭으로 인한 성본변경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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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7 조회수 : 233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지 않은 친부가 이제와서 아버지 위신 운운하며 친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심지어 결혼식에 친모의 참석을 반대하며 이미 정해진 의뢰인의 결혼계획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행태로 인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미래의 의뢰인 자녀에게도 가족의 성본을 일치시켜 혼란을 막고 가족의 유대감을 갖게 해주는등 의뢰인이 자라온 환경과는 달리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성인이 된 상황에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혼란을 주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나 의뢰인은 지금까지 형성된 관계보다도 앞으로 맺게 될 인간관계가 더욱 무한하고 의뢰인의 지인들은 가정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할 것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