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난 줄 알고 짧은 만남을 가진 상간녀 대리
손해배상 약 7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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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06 조회수 : 232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받았으나, 원고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깊은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짧은 기간 만났다는 점,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의 구애를 완곡히 거절했던 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별을 통보했던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청구 금액보다 75% 감액한 손해배상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