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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21 조회수 : 237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의뢰인은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의뢰인과 상간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나, 원고가 제기한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방어와 양육권 확보를 위해 본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의뢰인의 외도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혼인 중 깊은 불화를 겪고 있었고,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것은 원고가 아닌 의뢰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직장을 옮기면서 의뢰인을 방치하고 떠나, 의뢰인은 혼자 원룸으로 나와 따로 지낸 점 등을 주장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원했던 양육권 및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녀들이 의뢰인의 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전액 감액을 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금 약 60% 이상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했던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양육비 각 월 4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