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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8 조회수 : 234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의뢰인은 이모님의 소개로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셋이 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결혼 후 사건본인 1을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의뢰인이 돌도 안된 사건본인 1을 훈육이라는 핑계로 폭언, 폭행하는 모습과 사건본인들을 폭행하고 난 후 가만히 쳐다보다가 피식 웃는, 가학행위로 쾌감을 느끼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과 다르거나 과장, 왜곡된 것이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불성실함과 이기적인 성격 등에 있는바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혼인파탄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폭행하고 피식 웃는다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는 등의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였지만 이는 원고의 거짓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의뢰인은 비슷한 터울의 세 자녀를 하루종일 돌보는 원고가 안쓰러워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하여 돌보려고 한 점,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놀아주며 원고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한 점, 원고와 사건본인들과 추억을 쌓는데 경비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 사건본인들을 낳느라 고생한다 생각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가사 일에 동참한 점, 모든 경제권을 원고에게 주고 극히 적은 용돈만을 받아 생활한 점 등을 주장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의 품에서 빼앗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귀원에 허위의 주장들로 점철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가 주장했던 의뢰인의 폭력성을 반박하여 조금이나마 상처를 씻을 수 있었고, 이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을 기각한 한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총 5천만 원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원했던 면접교섭권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