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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07 조회수 : 224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4년차 부부로, 슬하에 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A씨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는 A씨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고, ‘피고의 남편이 외도를 해서 자신도 의뢰인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는 말을 하며 의뢰인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이유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무실 방문 없이 자세한 전화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피고가 A씨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는 점, 피고가 의뢰인에게 다시는 A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점, 피고가 A씨와의 만남을 가져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 피고의 행위로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