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편에게 양육비청구
양육비 1억 5천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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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05 조회수 : 224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차 부부였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 후 상대방은 17년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등 의뢰인에게 금원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양육비(사건본인1의 경우 8년, 사건본인2의 경우 12년)를 청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자이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한 후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나 생활비 등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은 긴 시간 극심한 경제적 곤궁을 겪었다는 점, 상대방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양육비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