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 대리
이혼/ 남편의 재산분할 포기/ 양육권/ 양육비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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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14 조회수 : 228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신청인은 결혼 약 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의뢰인과 남편은 극심한 불화를 겪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과 상의하며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조속히 사건을 이끔으로써 조정기일을 잡아 피신청인의 재산분할 포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했던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고, 각 월 양육비 120만원과 남편의 재산분할 포기로 부부공동재산 전재산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