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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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11 조회수 : 238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결혼 10년차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재산분할 및 의뢰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에 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약 10년간의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충실하게 피신청인을 내조했다는 점, 사건본인을 임신하기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부담했던 점, 사건본인을 낳은 후에 정성껏 양육하고, 피신청인이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조한 덕에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