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7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행, 폭언과 지속적인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2500만 원/재산분할 5000만원/연금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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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05 조회수 : 253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오랫동안 행해진 피신청인의 외도, 폭언, 학대,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등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피신청인이 총 합 13년 동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피신청인이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썼다는 점,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빈번히 폭력을 행사한 점, 피신청인의 부정한 대우 때문에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위자료 2500만원과 재산분할 5000만원 그리고 연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