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무능력한 남편에게 이혼 청구
이혼/위자료 2,000만원/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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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04 조회수 : 246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1998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 둘이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불화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가 신혼생활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아무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점, 피고의 게으른 성격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점, 사건본인들에게까지 폭력과 폭언을 일삼은 점, 혼인관계의 파탄 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위자료로 2000만원 및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로 각 월 40만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