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만남을 가진 상간녀 대리
단 1회, 3개월만에 화해권고로 손해배상 1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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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4 조회수 : 302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받았으나, 원고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므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만남을 시작했던 때는 원고 부부가 서로 극심한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합의를 해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후였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원고는 의뢰인의 집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와 의뢰인에게 폭행 및 폭언을 행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