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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조회수 : 250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청인의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및 모욕을 당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의처증, 자녀학대, 알콜중독 등의 문제가 있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신청인의 주장은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의뢰인은 신청인과의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그렇게 느낀 부분이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할 의향이 충분히 있으나, 설사 혼인관계가 파탄난다면 신청인이 청구한 위자료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유 없고, 재산분할 금액은 의뢰인의 경제사정 상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2600만원 감액한 40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고, 위자료는 기각되었으며, 양육비 또한 80% 감액되어 월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면접교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