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는 원고 방어
손해배상 7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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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7 조회수 : 229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의뢰인으로 인해 원고의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의 배우자의 잦은 외출과 회식 핑계 및 늦은 귀가 등이 모두 의뢰인과 부정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왜곡되거나 과장된 면이 있으므로 반박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가 현재까지도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의 어떠한 연락에도 답하지 않으며 관계를 끊고자 노력하고 있고 개인적 만남 역시 갖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에게도 가족이 있고 부정행위의 기간이 1달 정도로 짧고 여전히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지나치게 과다한 위자료 청구금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의 70% 감액한 1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