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의 관계로 소장을 받은 상간남 대리
손해배상 1000만원 및 소송비용 1/3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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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4 조회수 : 310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손해배상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나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단 한번의 관계 이후 별도의 만남이나 사적인 연락 없이 계속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감액된 손해배상 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고, 소송비용 1/3 부담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