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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3 조회수 : 234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 현재까지 의뢰인을 유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상, 더 이상의 기약 없는 기다림을 끝내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가 진술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나도는 등의 가사불성실과, 모임을 통해 만난 상간남과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된 부정행위,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도 2차례나 집을 나가 별거를 자초하면서 의뢰인을 유기하는 등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약 3년간의 혼인생활로 의뢰인은 원고의 상당한 채무의 경위 조차 알지 못하며, 원고의 소극재산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게 된 채무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재산분할 주장에 납득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주장을 철회할 수 있었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