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상간녀 대리
3개월만의 손해배상 6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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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2 조회수 : 258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이미 원고가 제출한 사진, SNS 대화내용 등으로 인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은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원고에게 사죄하고 있고, 원고의 혼인관계가 아직 유지중이므로 파탄난 것은 아닌데다가 의뢰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할 의향이 충분히 있으나 평균적인 손해배상 금액보다 과다하여 금액을 과다하여 주셨으면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청구 금액보다 60% 감액한 2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