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9년간 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
2개월만의 조정성립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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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3 조회수 : 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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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극심한 불화를 겪어오면서 이혼을 논의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약 9년간 별거 중으로 이혼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극심한 성격차이 등으로 다투는 일이 빈번했고 이러한 불화를 극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갈등과 불화가 깊어져만 가 별거를 하게 되어 서로 연락조차 하지않는 남이 되었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을 감내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서로 제3자 앞에서 구체적인 혼인파탄 사유를 일일이 언급하는 일 없이 원만한 선에서 조정을 통해 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단 두달만의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