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간 사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 청구
이혼, 위자료 60% 감액, 형사 사건 취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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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1 조회수 : 255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출장 간 틈을 타 피고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현재 별거 중으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피고의 다단계 영업활동, 종교 활동에의 과도한 심취, 혼인관계 및 시부모 관계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으며,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반소를 청구했고 이에 승원은 원만한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길 원하는 의뢰인의 의견으로 피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하나 조정을 통해 조율할 의견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위자료 60% 감액한 8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피고가 고소한 형사사건을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