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만남을 유지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1100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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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21 조회수 : 302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부동반 모임에서 알게 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경고했으나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는 모습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는 부부동반 모임에서 알게 된 자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을 모를 리가 없으며, 의뢰인이 알게 된 이후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심지어 단둘이 여행까지 다녀오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으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천백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