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지기 친구사이인 상간남 대리
손해배상 1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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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16 조회수 : 236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받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모두 공유하고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연락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사이일뿐이며, 원고의 카카오톡 주장은 친구로서 위로 차 한 말일 뿐 이성적인 애정을 표현한 말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청구금액의 50% 이상 감액한 손해배상 천오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