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유지중인 원고에게 소장 받은 상간남 대리
손해배상 1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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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08 조회수 : 275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손해배상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과다한 금액의 손해배상 금원을 청구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만남이 단기간에 불과하며 현재는 전혀 연락하고 있지 않고, 의뢰인이 어린 나이로 경제력이 전무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원고에게 이미 수차례 사과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원고의 혼인관계는 유지되어지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혼인관계 파탄을 일으킨 원인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 60% 이상을 감액하여 천 2백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