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입양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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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05 조회수 : 317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본인과 공부상, 법률적 부자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어, 사건본인을 입양하여 온전히 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친생부의 부동의로 인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사건본인의 친생부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는커녕, 사건본인에게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이 후 의뢰인을 만나 점차 마음을 열고 행복한 가정환경 속에서 안정을 찾게 되었으며, 부와 성이 다른 것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성본변경을 해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친부의 동의에 갈음하여 사건본인을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