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인지를 원하는 원고로부터 소장 받음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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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18 조회수 : 283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혼인 외의 출생자인 사건본인을 인지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출산소식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인지청구를 하였다는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와 합의를 통해 진행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으로 인해 귀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이후 원고와 장래양육비에 관해 다시 합의를 하였고 원고와 의뢰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는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인지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 취하 될 수 있었으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로 5천8백2십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