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의 이혼협의서 작성 후 만남을 가진 상간녀 대리
위자료 500만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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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17 조회수 : 233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원고의 전 배우자는 직장 동료였을 뿐 내연 관계가 아니었으며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유는 혼인기간 내내 지속되었던 불화때문이지 부정행위가 아니었으며 원고는 이미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전배우자에게 이혼 조정 절차에서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75% 감액된 5백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