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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02 조회수 : 378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하는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위한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피고 소유의 지상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모두 분할 후 피고의 소유로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부분 중 좌측 하단 부분을 원고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모두 원고들의 이익으로 참작하여 해당 통행로를 무상으로 분배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승원은 원고들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폐허에 가까운 상태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위 건물은 본건 분할 협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참작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을 주장하였고,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되는지 여부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은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분배받기롤 요구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화해권고를 통해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각 분배할 수 있었고 약 20% 감액해 원고들에게 각 977만원씩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