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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01 조회수 : 345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부동산을 전부 본인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과 법적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뢰인들의 주장으로 인해 협의가 성립되지 못했고 얼마 후 청구인의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특별수익을 얻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모두 기각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