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인 피고와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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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18 조회수 : 277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성명불상의 자와의 외도로 출산한 혼외자로, 의뢰인의 반대에도 피고가 호적에 등록되지 않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을 우려한 의뢰인의 배우자로 인해 호적상으로 친생자로 등재시킨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